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종합소득세 신고대상 ▷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 ▷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임대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말합니다. ▷긱워커(IT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)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N잡러(추가소득자), 부동산 임대업자,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 - 소득의 3.3%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- 연 300만원을 초과해 기타소득을 내는자 (경비를 제외한 금액) - 연 2,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▷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▷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..
2023. 5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