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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by 2자엄 2023. 5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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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▷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▷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임대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을 말합니다.

▷긱워커(IT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사람),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N잡러(추가소득자), 부동산 임대업자,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.

   - 소득의 3.3%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

   - 연 300만원을 초과해 기타소득을 내는자 (경비를 제외한 금액)

   - 연 2,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

 

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▷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
▷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

▷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
▷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
▷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 

 

 

작년에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

▷작년에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,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▷단, 재취업을 했더라도 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.

▷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

    -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)

    - 주민등록등본

    - 환급받을 통장사본

    -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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